‘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입력 2024-09-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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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 열려…불기소 권고 결정
최재영 목사, 8월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의결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집한 수심위가 열렸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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