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입력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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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293>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2024-09-09 11:37:0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
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독과점 분야)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한다.

공정위가 규정한 독과점 플랫폼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율분야는 거대 플랫폼이 영위하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인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한다.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사업 중지 등)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만간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온라인 상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사업자(1안)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사업자(2안) 중 하나를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공정위는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한 위원장은 "정산기한의 경우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1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2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1안) 또는 50%(2안)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등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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