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입력 2024-09-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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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비공개 심의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이전부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수심위 폐지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충실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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