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입력 2024-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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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
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내역. (여성가족부)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혼모ㆍ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ㆍ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025년 예산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지급 제도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ㆍ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역시 충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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