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예비부부 등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입력 2024-09-08 10:54수정 2024-09-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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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했다.

8일 우리은행은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우선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부모 등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 결혼예정자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결정 제출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구체화 했는데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위해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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