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입력 2024-09-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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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9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요청 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다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최 목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론이다.

이로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고발 접수 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만료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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