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입력 2024-09-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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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억이 혼재하지만,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며 “당시 김 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제가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000여 장 중 20여 장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골프를 쳤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이 2021년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자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김씨)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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