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24-09-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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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영인)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1년 밀다원 주식이 1180원이었던 만큼 2012년에는 적어도 1595원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 값이라고 봤다.

허 회장 측이 현저히 낮은 255원에 주식을 판 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라 총수 일가에 매년 부과될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한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그보다 적은)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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