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입력 2024-09-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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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가중…“미성년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

▲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미성년자 9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길 씨와 박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징역 10년에 10억6050만 원 추징, 김 씨는 징역 8년에 4676만 원 추징, 이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을 깨고 길 씨에게 징역 18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이 씨는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에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은 주범 이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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