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이복현 "실수요자 제한 안돼" 발언에도…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확산

입력 2024-09-05 16:30수정 2024-09-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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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는 금융사 늘어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이어 KB국민, 케이뱅크까지 제한
이복현 금감원장 부정적 발언에도 대출 제한 조치 이어져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은행들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하면서 유주택자 대출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을 빗나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이날 1주택 세대의 주담대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이달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또 신용대출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으로 구입 목적 아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은행과 케이뱅크가 발표한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은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이달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다. 삼성생명도 같은 날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힌 실수요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금감원이 진행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는 1주택자도 상당한 데, 이러한 실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들께 불편드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일률적인 조치는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당장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부터 패널티를 부과 받는 만큼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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