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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으로 구입 목적 아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또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