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입력 2024-09-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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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여수시가 추진한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인 ‘공직비리 직무감찰Ⅱ-1’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그간 추진율 저조‧계약방식 및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사업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실태 확인 결과 여수시 추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이 지난해 6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감사를 실시,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여수시가 ‘충무지구 새뜰마을 집수리지원사업’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수시 A과는 2019년 6월 19일 주식회사 B와 충무지구 집수리지원사업을, 2019년 11월 19일 주식회사 C 및 D와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A과 팀장 E씨는 해당 사업 관련 계약담당 부서인 F과를 거치지 않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입찰참가자격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수시에 영업소(본‧지사)의 소재지를 둔 자’로 명기해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어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고일정과 입찰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줘 주식회사 B, C, D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특혜 제공의 대가로 총 2억65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과는 ‘공공감사법’상 해당 사업에 대해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가 실시돼야 함에도 이를 의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충무지구 집수리지원사업과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시공업체에 선급금 총 14억5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업체 관련자들이 선급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집수리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물론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한 채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브로커 등 선급금 14억5200만원 전액을 빼돌려 C팀장에게 2억6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브로커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81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집수리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앞으로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지급된 선급금이 계약 목적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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