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4-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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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고 있어 동일하게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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