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입력 2024-09-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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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고 남현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거로 전해졌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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