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 막는다…보험권 첫 사례

입력 2024-09-04 08:42수정 2024-09-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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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생명)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운영을 위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보험사에서 유주택자에게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것은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제한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은행권에서 잇달아 대출이 막히자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금리를 높이고,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서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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