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4-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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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이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이 자금을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법원의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인용해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이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만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는 것이다. 핀테크나 가상자산거래소처럼 금융 행위에 부수하는 업종(금융유관업)을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로 규정하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분류를 참고해 의결권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의결권 제한 규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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