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9-03 14:47수정 2024-09-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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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는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을 다짐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신질환 치료용이라고 주장했고, 타인에 대한 대마초 흡연 종용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 씨는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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