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입력 2024-09-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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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발표한 '2024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월 분기 말 상·매각으로 하락했다가 4월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 원 축소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 더 높여 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오늘(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가 적용된다.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은행 자체적으로도 가계대출 문턱을 대거 높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우리은행은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도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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