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입력 2024-09-01 09:00수정 2024-09-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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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A 씨는 개인사업자로 B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 배우자인 원고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 A 씨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B 기업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고 B 기업의 식대와 업무 소요 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실을 초래할 만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B 기업이 A 씨의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식대 등을 지급한 점도 주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았고 B 기업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B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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