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입력 2024-08-30 17:07수정 2024-08-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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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주담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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