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입력 2024-08-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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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다음 기일 선고

▲ 허종식 더불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날 선고 직후 허 의원은 “돈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당연히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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