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입력 2024-08-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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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주요 사안은 이 검사가 검사 신분과 지위 이용해 일반인의 범죄·수사·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친인척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동료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부정하게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7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위장 전입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고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한 끝에 이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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