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입력 2024-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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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방통위, 24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SOS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할 때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2명)을 배치해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를 걸어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피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나타나면서,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받고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며 “올해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시간 단축, 삭제지원 건수 증가 등 시민들의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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