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줄인다…MCI·MCG 중단

하나은행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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