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에 내 얼굴이?”...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입력 2024-08-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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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교육 대응 요령 등 안내하기로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처 요령 안내 (경기도)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27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 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건물·위치 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어 대응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도는 이날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 공유,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법률,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 대응 방법과 피해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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