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4-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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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 2심 벌금 1200만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했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해 직접 결과를 들은 정 비서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SNS에 법관 임용 이후에도 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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