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4달 만에 650MW 고객 확보

입력 2024-08-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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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대용량 고객 모집…동·서해안 발전제약 완화
부하차단 동작 보상금 크고 짧은 정전시간이 고객 모집 큰 강점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이후 4달 만에 650MW(메가와트)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제도 도입으로 광역 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44호의 대용량 고객을 모집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 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이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경우 정전 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약 82%의 가입률을 보였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킬로볼트)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 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상 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 기준 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 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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