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입력 2024-08-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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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의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결과다. 2022년 2월 이후로는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의 세부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 해체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음에도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 규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고 건물을 해체해야 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다수 지자체에서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 외벽으로부터 5~10m’, ‘건축물 높이 또는 높이의 1.5배’ 등으로 완화해 규정하거나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 단충건물이나 연면적 200~300㎡의 소규모 건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건축물 규모‧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해 과도한 부담이 유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 거리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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