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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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

▲21일 오전 김지연 광장 변호사가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이커머스 업체(오픈마켓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적정성부터 범위까지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왔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율하던 법률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지 여부와 현재 국회에 발의됐거나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법안 발의안만 6개(천준호, 송언석, 박정현, 고동진, 이헌승, 김현정 대표발의)에 이른다. 발의된 법안은 전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가 당초 예고한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더라도 논의해야 할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규제대상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 최근 판매대금 지연으로 논란이 된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개별 적용한다면 중개거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다.

김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는 일부 사업자의 경영실패인지 이커머스ㆍ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혁신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과 혁신·성장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공정위 뿐 아니라 업계, 학계, 실무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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