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핀셋' 규제…"수도권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

입력 2024-08-20 10:24수정 2024-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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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정부 조치 밝혀
다음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추가 조치도 거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자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가 아닌 1.2%포인트(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2단계에서 0.75%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세를 보이자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또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를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주문했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대출 시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가 강화돼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1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 원으로 약 2주 만에 4조1800억 원 늘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런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경감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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