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권 가계부채 경각심 가져야…DSR 기반 관리 체계 갖춰라"

입력 2024-08-20 10:00수정 2024-08-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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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첫 간담회…19개 은행장 참석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가계부채 관련 정부 조치사항도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빚은 물론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을 파악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동시에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말에 비해 약 380조 원 늘어났다"면서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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