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약품 지분 보유목적 '단순투자→일반투자'로 변경

입력 2024-08-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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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로고.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의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자공시를 통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을 기존 9.95%(127만5329주)에서 9.43%(120만8444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임종윤·종훈 형제와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간 분쟁에서 모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올해 6월에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낮은 이사회 참석률을 사유로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난달 모녀 측과 의결권 공동 행사 등 ‘3인 연합’을 구성한 데 이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확대를 위한 임시 주총을 청구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은 주주 간 표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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