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4-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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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을 여는 등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선고일이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10월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으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 사이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정작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는 못했는데, 사고 이후 술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전략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후 ‘술타기’에 대해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씨는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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