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대상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24-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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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별도 신청에서 연 1회 사전 신청 개선

▲HD현대마린솔루션의 자동차운반선 넵튠 포스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HD현대마린솔루션)
앞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연 1회만 사전에 저속운항 지원을 신청하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은 입항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000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으나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항적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AIS는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선박 식별 정보 등을 무선통신(VHF 주파수)으로 자동 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 장비를 말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이달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해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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