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파기 이유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신 회의 진행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르면 명백한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가 없다면 (증인 채택) 협의 당시에 얘기했어야지, 회의록을 줄듯 말듯하며 국회를 조롱하느냐”고도 했다.
배정위는 앞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닷새 동안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면서 “어떻든 간에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