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구조개혁’ 연금개혁안, 출산여성‧군복무자 혜택도

입력 2024-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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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특히 2030세대 청년들이 대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산하신 분들과 군 복무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와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혜택,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아닌 ‘출산 즉시’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역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식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춘 연금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는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이 담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며 “급격히 연금이 감소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고, 추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조정폭이 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여·야·정을 통해 같이 협의·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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