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와 회생절차 협의회 시작…자구계획안 논의

입력 2024-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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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절차에 중점 예상

구조조정펀드 통해 채무상환…3년 내 정상화 후 재매각
협의 불발 땐 ARS 프로그램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와 마주 앉았다.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채권자협의회,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종료 후 협의사항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채무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제시한 자구 계획안을 검토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아직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사태 정상화 방안으로 에스크로 계좌도입ㆍ결재주기 단축으로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 및 임차료 절감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을 밝히고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안 혹은 출자전환 등 2개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의회를 거쳐 채무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으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다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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