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의 역설…원화 거래소 대비 부족한 상장종목

입력 2024-08-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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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리는 코인마켓 거래소…매출 전략 신규 상장 부재
줄어드는 신규 상장과 달리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늘어나는 추세
“거래량 적은 코인마켓 거래소…재단 입장에서 물량 줄 필요 못 느낄 것”

(로이터)

가상자산 거래소 절대적인 매출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상장을 늘리는 반면, 오히려 매출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상장 종목이 부족한 실정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미 복수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장기간 이어진 경영 악화로 영업종료를 발표했다. 실적 악화 타개를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규 상장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 영업 종료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지닥, 큐비트 등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낸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15개다. 향후 영업 종료 발표할 사업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원화 거래소들은 매출 상승을 위해 신규 상장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FIU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원화 거래소 신규 거래지원 건수는 상반기(91건) 대비 70% 상승한 155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는 상반기(78건)대비 82% 줄어든 14건에 그쳤다.

이날 정상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10개가 넘는 곳은 포블(50개)과 플라이빗(16개) 뿐이다.

거래 중단부분에서도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는 대비를 보였다. 원화 거래소 기준 거래중단 건수는 43건으로 상반기(48건)대비 10% 줄어든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는 상반기(115건)대비 20% 증가한 95건으로 조사됐다.

FIU는 거래중단 사유를 △프로젝트 위험(사업 지속성) △시장 위험(유동성 부족, 가격 급락) △투자자 보호 위험(법규 위반) 등으로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코인마켓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거래 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충당할 능력이 원화 거래소 대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원화 거래소는 재단과 협의 없이 물량을 가져와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직전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2021년 하반기 기준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는 각각 74개, 79개를 신규 상장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각각 699개, 558개로 약 140개 정도의 차이에 그치지만,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60개로 숫자가 벌어진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원화 거래소는 770개로 상장 수가 늘어난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592개로 직전 기간대비 상장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들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925개인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408개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량도 원화 거래소보다 적기 때문에 프로젝트 입장에서 굳이 마케팅 물량을 주면서까지 상장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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