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4-08-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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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2일과 5일 야당의 주도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두 법안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할 경우 취임 2년간 모두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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