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입력 2024-08-13 13:09수정 2024-08-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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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
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
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5개월 여의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 못했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말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인 중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 경제인 15명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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