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제공 사실아냐"

입력 2024-08-13 10:04수정 2024-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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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넘겨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 위한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간편결제서비스 알리페이와 미국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ㆍ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불법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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