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입력 2024-08-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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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아이돌 사생활' 풍문 퍼트려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동취재단)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가발을 쓰고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박 씨 변호인 측은 “영상을 제작·게시한 건 사실이지만 인터넷 게시글과 잡지사의 글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었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려 올린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거나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유튜브 계정 '탈덕수용소'의 뜻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는 등의 답으로 일관해 검사에게 "성실하게 답해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피고인 박 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계정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유죄 받은 승리와 친분이 깊고 부정한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생활을 다루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5월 27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박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판을 빠르게 종료하고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었으나, 박 씨 측이 당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 박 씨는 출석했다.

유명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한 풍문을 퍼트리며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 모은 박 씨는 이날 사건과는 별도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올려 해당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박 씨에게 1억 원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이 외에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해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다.

앞선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유명인의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유료 회원을 끌어 모았고 월 1990원~60만 원 단위의 후원을 받아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국에 서버를 둔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송출한 박 씨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장원영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이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4차례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해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끌어내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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