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입력 2024-08-11 15:19수정 2024-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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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련 대출 개요 설명…전ㆍ현직 회장 개입 부인
"고객의신뢰 회복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일 것"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616억 원 규모의 부당·부실대출을 내어준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 행위와 관련해 "당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손 회장의 친인척 기업이 대출 신청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급 여신의 회수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상 대출 총액 616억 원 중 지난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304억 원(25건·16개)이다. 이중 연체나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 원 (17건·11개)으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1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올해 1월~3월 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앞서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게 면직 등 제재했다.

특히 신용평가와 여신 취급을 소홀히 한 우리은행 전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성과급 회수와 함께 면직 조처했다. 관련된 지점장에게도 감봉 조치했다. 지난 9일에는 부실여신을 취급한 관련 임직원을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대출 취급 기간에 대해서는 손 전 회장의 재임 기간과 겹치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까지라고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취급된 여신은 추가 여신이거나 담보가 있는 여신으로 현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상 대출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대출건의 경우 본부장 A씨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영업점장 전결 여신을 이용해 대출을 분할해 취급하고, 차주가 위조한 서류에 대해 여신심사를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개 업체 가운데 최초 대출 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으며 그 외 10개 업체는 사후 점검 과정에서 관련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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