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합병한다…구영배, 신규 법인 'KCCW' 설립 신청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09 16:36수정 2024-08-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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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위한 KCCW 신규법인 설립, 1차 '10억 원' 출자 완료
미정산 피해업체 대상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 시작
구영배 "매각 만으로는 피해 구제 어렵다…합병 만이 답"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정산 사태의 핵심인 티몬과 위메프 합병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은 전날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 합병은 법원 승인이 필요한 만큼 먼저 신규법인 설립 후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합병법인은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가 참여하는 주주조합 형태로 구축된다.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된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산일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하고 안전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큐텐은 아울러 티몬ㆍ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경우 해외 큐텐의 아시아 시장,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구 대표의 생각이다.

구 대표와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하는 만큼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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