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A,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상 수상

입력 2024-08-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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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지원제도 운영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사진 가운데)으로부터 TIPA 직원이 우수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 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했다.

TIPA는 이번 공모전에 임직원의 임신, 출산 및 양육으로 이어지는 가족친화 생애주기별 지원제도 운영과 유연근무제도,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으로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담은 수기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TIPA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난임 휴가’ △임신 직원 대상 ‘모성보호 휴가’ △출산 이후 ‘자동 육아 휴직’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시퇴근 문화 안착을 위해 정시퇴근 독려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가족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TIPA는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자 ‘TIPA 베이비키트’(육아용품)를 제공하며, 부모의 건강증진이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제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기에는 TIPA가 지난 6월 21일, 기관 최초로 임직원들의 자녀를 초대하는 ‘TIPA 패밀리데이’ 사례도 담겼다. 사례에는 이 행사를 통해 TIPA 임직원 자녀가 부모님 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 강화의 계기가 됐다는 참여 직원 후기도 포함됐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성별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쓰는 육아휴직, 임신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자연스러운 안착은 모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의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서로 이해해주는 우리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추진과 가정친화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IPA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우수상 수상을 발판으로 제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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