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 법률 위반 56건 확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휴가철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건(8.9%) 확인됐다.
이 밖에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 각 1건씩 적발됐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은 무려 20건(35.7%)에 달했다. ‘센노사이드’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대거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