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입력 2024-08-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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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원단. (사진제공=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업계가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어 상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동되면 모든 것이 연동 반영되는 구조"라면서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은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채산성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골판지원지 가격을 지종별 톤당 8~9만 원(약 20%) 인상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골판지원지를 구매해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골판지상자 수요 감소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경우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상 시기까지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업계 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이 통지된 현재 시점에서 업계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상호 간의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가격 인상은 시장질서 상 강제로 막을 수 없어 골판지상자 가격의 연동 반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전체 60% 이상 차지하는 제품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20%가량 상승 시 골판지상자 가격 또한 약 12%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은 업계 간 상생 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이상 인상한 만큼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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