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완화’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빽다방 빵연구소’ 포함

입력 2024-08-06 08:24수정 2024-08-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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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과점 총량제한 5%ㆍ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완화

▲서울 중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빽다방 빵연구소'도 새롭게 협약에 참여해 규제 대상이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6일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베이커리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하도록 한 규제다.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 500미터(m) 인근 출점도 할 수 없다.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만료됐지만, 상생협약으로 바뀌어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협약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완화한다. 기존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 신규 출점은 5%로 확대하고, 개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은 500m에서 400m로 수정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 제한은 기존 500m를 유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진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이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규제 시행 전 1만198개였던 제과점 소상공인 사업체는 2022년 2만2216개로 217% 늘었고,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액도 214%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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