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크렘샵 지분 이견’ LG생활건강, 결국 ICC에 중재 청구

입력 2024-08-05 18:33수정 2024-08-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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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더크렘샵. (사진제공=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더크렘샵 잔여 지분 가치를 두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절차를 밟는다.

LG생활건강은 ICC 중재판정부에 더크렘샵 잔여지분 35%를 가진 김선나 씨와 김인실 씨를 상대로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유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잔여 지분 35%에 대해서는 풋옵션과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모두 부여했다.

김선나 씨는 LG생활건강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 더크렘샵 대표를 맡고 있었다.

공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작년 11월 잔여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콜옵션을 918억 원에 행사하려고 했으나 김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ICC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178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잔여지분의 가액 차이가 867억 원인 것.

더크렘샵은 미국 화장품 브랜드다. 매출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하기 전인 2021년 470억 원에서 2022년 699억 원, 작년 1365억 원으로 늘어났다.

LG생활건강은 주주간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로 공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ICC 중재 판결은 내년 상반기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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