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입력 2024-08-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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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의견을 병합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법안이다.

농안법은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무모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과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습관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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